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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밀양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06-13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일 2006-03-0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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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1항에 의거 경과 조치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199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 5항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실효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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