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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1항에 의거 경과 조치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199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 5항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실효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