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