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2-3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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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6-1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고시일 | 2006-06-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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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555호('72.12.3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2-22호('02.5.16)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연제구 제2003-14호('03.3.27)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중로2-3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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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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