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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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06-2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 고시일 | 2006-03-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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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노은면, 가금면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9조,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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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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