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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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06-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연기군 | ||
| 고시일 | 2006-03-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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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 서정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I.M.G골프장)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연기군청(도시과 041-861-26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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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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