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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폐선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또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작성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동구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