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제주군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및 표선면 생활체육관 군계획시설(체육 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제주군청 관광진흥과(064-730-1429) 및 남원읍사무소(064-730-1626) 표선면사무소(064-730-16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