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7회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및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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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호 | ||
| 담당기관 | 재정경제부 | ||
| 고시일 | 2006-03-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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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2006년 2월 28일 제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년 3월 8일 재정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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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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