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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결정(변경)실효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결정(변경)실효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06-8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일 2006-03-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하리지구 지구단위계획 / 송진지구 지구단위계획 / 신촌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1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법률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 같은법률 부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법률 제53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고시 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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