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결정(변경)실효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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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06-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고시일 | 2006-03-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하리지구 지구단위계획 / 송진지구 지구단위계획 / 신촌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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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1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법률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 같은법률 부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법률 제53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고시 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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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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