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39호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연·집단취락지구 지정 등)
1.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해제는 건교부 해제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197개마을) 취락에 대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같은법 제28조,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로써 갈음 합니다.
3.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20호이상 집단취락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자연 · 집단취학지구 지정에 대하여 법 제37조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해당 자치구청(민원봉사과, 도시계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고시도 : 게재생략
2006년 03월 07일
광주광역시장
2006년 03월 07일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