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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02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06-47호, 안성시 고시 제2006-27호로 결정 고시된 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