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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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6-03-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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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고시 제2003-35호(2003. 5. 12)호로 시설 결정된 남양주 화도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207호선)에 대하여 위 도로는 마석택지서측부분과 중1-204호선에서 중1-207호선을 연계하여 국도46호선에 접속하는 도로로 국도46호선에서 마석지구로 이용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국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며,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를 하며, 3. 동법 90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도시계획과에서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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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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