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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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6-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6-03-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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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제2000-53호(2000.3.3)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운동장:이충레포츠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25조3항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제8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 및 공보체육과(☏031-659-4576,031-659-43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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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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