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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704-1번지 일원(반구동지구), 서동 452-1번지 일원(서동지구), 동동 61-1번지 일원(동동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포함)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