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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천변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과, 동구청·서구청·남구청·북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 2006년 02월 22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