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부칙(제6853호, 2002.12.30)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과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가 의제되어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서를 여주군청 도시과(전화887-2359, 235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