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6개 파일 더보기
전주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문화시설, 학교 등) 변경·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전주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