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북구 서변동 이곡마을 등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6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결정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 도시관리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