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55호(2004. 3. 15)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7호(2006. 1. 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춘천 - 양양 고속도로(춘천-동홍천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2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2003. 5.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