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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고시 제2026-334호(2026. 7. 9.)로 결정(변경) 고시된, 고성군 행정구역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