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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5-46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드림밸리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용지의 추가편입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