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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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6-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6-0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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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52('79.2.20)호로 결정된 양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과(031-980-244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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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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