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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시장위임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