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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2006-25호(2006. 1. 16)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광명6동 354-2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