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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창포)리 주거 개발진흥지구 내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토지이용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도로망을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