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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984호의 권함위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