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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