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학교, 도로 시설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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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6-0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와부2중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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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와부읍 지역은 공동주택개발 및 자연증가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인하여 학생수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학생수의 적정배분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학거리 단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260-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73호(2005.6.7.)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학교, 도로 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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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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