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안중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과, 도시계획사업(안중ㆍ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과 종전의 도시계획법 같은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