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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2005-415호(2005. 12. 5)로 도로구역결정(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된 성남도시계획 시설(도로,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el:031-729-443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