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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