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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시 고시 제2006-6호(2006.02.17)로 변경·결정 고시된 전주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문화시설, 학교 등) 변경·결정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전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