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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ㆍ공공공지ㆍ공원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운대구(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