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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 화양 도시지역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