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3개 파일 더보기
수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시설번호가 중복되어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혼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정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