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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이법 시행일(2003.1.1)로부터 3년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같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