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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창(고창읍)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기에 2. 동 (변경)결정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승인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3. 관계도서는 고창군 도시과(063-560-2431)와 민원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