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서귀포서호동일원) | |||
|---|---|---|---|
| 고시번호 |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 제2006-3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서귀포시 | ||
| 고시일 | 2006-0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제주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서호동 일원을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