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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서귀포서호동일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서귀포서호동일원)
고시번호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 제2006-3호
담당기관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일 2006-01-2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주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첨부파일

제주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서호동 일원을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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