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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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06-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고시일 | 2006-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곡수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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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군 지제면 곡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힉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실효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양평군청 도시건축과(전화031-770-23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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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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