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9개 파일 더보기
1.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매화동·충무동 일원의 매화·충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및 장성군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