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승인고시(기타문화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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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6-14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6-0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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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제주시 고시 제2003-12 (2003.1.18)호로 국토이용계획결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시설용지지구내 문화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보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죄,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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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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