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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군계획시설[도로(소로2-85호선),안의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