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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리시청(도시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