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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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영동군 고시 제200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고시일 | 2006-01-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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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매곡면 노천리외 11개소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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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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