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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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57호 | ||
| 담당기관 | 건설교통부 | ||
| 고시일 | 2006-0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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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345-2353)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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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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