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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고시2005-354호(2005. 12.30)로 결정(변경)된 임실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임실군 문화관광과(063-64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