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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삼산(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부평구 건축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