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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화성비봉 및 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행위제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성비봉 및 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행위제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5-399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고시일 2005-12-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한국토지공사가 제안 요청한 화성 비봉 및 대한주택공사가 제안 요청한 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손실방지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억제를 위하고, 아울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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