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비봉 및 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행위제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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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5-3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5-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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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제안 요청한 화성 비봉 및 대한주택공사가 제안 요청한 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손실방지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억제를 위하고, 아울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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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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