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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강서(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1차)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