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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부시설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